세금은 기한 내에 신고가 안 됐을 때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법은 납세자가 일정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와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설명합니다.
주식양도자 개인A 의 상황
– 2023년 7월 초, 개인 A는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 개인 A는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인 2024년 2월 29일을 2개월 경과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및 개인 A의 신고시기 판단
–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로부터 2개월입니다. 따라서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2월 28일 혹은 8월 31일이 됩니다.
– 예정신고기한의 개념 : 간단하게는 그냥 일반적인 신고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양도소득세 납부대상 자산을 연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이를 연간으로 합쳐서 재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확정신고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1회만 양도하였다면 예정신고와 납부로 의무가 종료하게 됩니다.
–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은 5월 31일입니다.
– A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을 2개월 경과한 상태입니다.
가산세 적용 : 개인 A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이자개념)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개인 A는 결과적으로 50%의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적용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 감면사항 외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즉, 예정신고기한을 경과 하더라도 5월 31일 전까지는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여야 반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내용이 설명된 국세청 싸이트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