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툭수관계자간 공동경비 인정액 계산 방식을 나름 상세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용을 마음대로 배분할 수 있는 국내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상, 국내에서 비용을 무한대로 인정해주면 국내 과세재원을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나름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동경비를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용 산정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질의사항
모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광고촬영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모회사(한국의류사)가 중국에 100% 자회사를 설립했고, 해당 자회사가 중국의 에이전트와 계약해서 중국 배우와 광고를 촬영할 계획입니다. 광고를 한국에서 촬영할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 광고촬영비용 일부를 부담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상 모회사는 자회사에게 재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모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물량도 있어서 광고를 통한 이익을 일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모회사의 규모 >>> 해외자회사의 규모>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모회사에서 비용을 한도 없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자회사의 매출액이 국내모회사의 매출액 1% 미만이거나 광고선전비가 매출액의 0.1%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과세관청의 입장 : 사실판단할 사항(실무상 도움은 안 됨)
공동비용과 관련한 질의는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과거부터 유권해석도 꽤 존재합니다.
질의에 대한 과세관청의 답변은 대부분 “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과세관청의 답변을 해석하면 “합리적인 기준으로 잘 배분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은 실무자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부분
한국모회사와 해외자회사간 계약서 작성시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상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국모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공동경비는 기본적으로 직전사업연도 혹은 당해사업연도의 매출액이나 총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게 되어 있는데(단, 국외공동광고선전비는 수출금액에 비례하도록 안분 가능)
이러한 워딩이 들어가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안분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광고선전비를 한국모회사와 중국자회사의 전기 혹은 당기의 매출액, 자산총액 등으로 안분해서 그 안에서 한국모회사의 부담분이 산출되면 괜찮습니다만, 혹시 금액이 커져서 이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광고로 인하여 모회사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모든 비용을 인정 해줄 수가 없기에 존재하는 조문입니다.
한번 적용한 기준은 5년간 적용해야 함
이러한 공동비용 배분 기준은 한번 선택하면 5년은 유사한 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또 있을 것인지, 그때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비용인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계약서의 조건
요약하면, 한국에서 비용인정 이슈를 최소화하려면
1) 본 건에 대한 전체 광고선전비를 가능하면 크게 잡음 :
모수가 커져야 한국에서의 비용인정액이 커집니다. 즉, 광고와 관련있는 자회사의 간접비용 등도 광고선전비에 반영하여 문서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비율 이하로 한국부담분을 산정함(매출액 or 자산총액 기준은 한번 선택하면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되니 그래도 괜찮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