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해외자회사 공동경비 비용 산정

질의사항

<국내모회사의 규모 >>> 해외자회사의 규모>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 : 사실판단할 사항(실무상 도움은 안 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부분

한번 적용한 기준은 5년간 적용해야 함

비용인정 이슈를 최소화하는 계약서의 조건

관련법령 링크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48%EC%A1%B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